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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은 반환 불가…소 취하해도 성공보수는 전액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고객과 불공정 사건위임계약서 고쳐야”

2005-05-26 18:23:50

사건 의뢰인은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노력과 무관한 ‘화해나 소의 취하’의 경우에도 전부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한 사건위임계약을 변호사들이 버젓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6일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에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37개 변호사 사무소를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 규정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주요 약관조항을 보면 우선 ‘착수금은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착수금 불반환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는 변호사가 착수금 수령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위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착수 전이라면 통상의 손해배상금 예정액을 초과하는 착수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한 약관에 ‘고객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한 경우 등에 대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호사의 노력정도, 사무처리의 경과·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변호사가 임의로 폐기해도 이의가 없다’는 조항도 있는데,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순히 위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서류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위임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조정을 강제하는 조항과 관할법원도 변호사 사무실 소재로 두는 조항도 있었는데, 분쟁조정 강제 조항으로‘위임계약에 관해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법에 의해 이를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고객이 분쟁조정을 스스로 청구하거나 변호사의 분쟁조정청구에 응하는 등 희망하는 경우에만 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법원 조항으로 ‘위임계약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변호사 사무실 소재 지역 관할법원 또는 수임사건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는 것과 관련, 공정위는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서 이용되는 약관 속에 민사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위임계약서에는 고객을 ‘본인’으로 변호사를 ‘귀하’로 표기하고 있어 호칭부터 권위주의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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