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검사조사실서 구속피의자 조사 때 무조건 계구사용 위헌

헌재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계구 사용 않는 것이 원칙”

2005-05-26 15:59:46

구속피의자가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포승과 수갑 등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지난 2003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포승과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계구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49)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실에서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 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준칙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기본권은 원칙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예외로 최소한도만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검사 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자해·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계호 인력도 부족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사를 하는 동안 계구를 사용해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준칙조항은 행형법 등을 근거로 검사 조사실 내에서의 계구 사용에 관해 필요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계구 사용행위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미 헌법연구관은 “이번 결정은 신체가 구금된 수용자라 하더라도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주·폭행·자해 등의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 한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 특히 미결수용자인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개별적으로 도주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두율 교수는 지난 2003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포승과 수갑을 착용한 채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자 “수갑과 포승을 채운 처분 및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계구 사용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행형법 제14조는 ‘도주, 폭행, 소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