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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법재판관, 지난 10년간 임대소득 3억원 탈루

세입자와의 소송과정서 합의금 2천만원 건네기도

2005-05-26 11:12:08

지난해 2월 국회 추천(민주당)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상경 재판관이 지난 10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뉴스9>는 25일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건물 임대소득을 지난 10년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3억원을 탈세해 온 사실이 세입자와의 소송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재판관 부인이 올 초 원래 건물 자리에 5층 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난 94년부터 10년간 세들어 살던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소송과정에서 세입자는 이상경 재판관측이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포탈해 왔으며, 또한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자 이상경 재판관측이 2천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고 KBS는 보도했다.

또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상경 재판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천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 ‘공직에 있다보니 문제가 될 것이 우려돼 건넸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상경 재판관은 45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경북대사대부고와 중앙대, 서울대 사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10회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인천지법원장과 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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