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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흡연금지 입법 추진…성난 네티즌 비난 봇물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 “휴대전화 못지 않게 위험”

2005-05-25 09:58:47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24일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장 의원의 홈페이지에 “어이없다”는 비난의 글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청원 서명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장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 주요골자는 운전 중 흡연은 휴대전화 못지 않게 위험하고, 차량 내 화재발생의 우려도 있는 만큼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하루 평균 10여건의 글들이 올라오던 장 의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5일 오전 9시 현재 1,200건을 훌쩍 넘는 원색적인 비난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절대다수가 반대의견이며 찬성하는 의견은 찾기가 어렵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차량흡연자’ ‘박돌’ 등은 “운전 중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20만원이라는 그런 혁신적 발상의 입법은 어떻게 추진하게 됐느냐”며 “장 의원의 말대로라면 운행 중에는 카스테레오와 네비게이션을 조작해도 안 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도 대화해서도 안 되고, 현재 속도가 얼마인지 계기판도 보지말고 오로지 앞만 보고 가라는 법안도 상정하라”고 비난했다.

‘울산’은 “△졸음 운전하다 걸리면 벌금 50만원에 면허정지 30일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운전하면 벌금 80만원에 면허정지 50일 △음료수를 마시다 적발되면 벌금 30만원 △조수석 탑승자와 잡담하다 걸리면 벌금 10만원 △정면을 주시하지 않다가 걸리면 벌금 10만원 △라디오 채널 돌리다가 걸리면 벌금 10만원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다 잡아가 보라”고 조롱했다.

‘우리당짱’은 “운전할 때 코를 파면 정말 위험하니, 코를 파는 사람도 처벌해 달라”고 비아냥거렸다.

‘화난다’는 더 나아가 “자신에게 관대한 국회의원부터 모범을 보여라”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잠잘 때 50만원, 참석 안 하면 100만원, 싸우면 200만원 뭐 이런 법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흡연자’는 “흡연하지 말라는 도로교통법을 만들려면 내수용 자동차에 시거잭과 재떨이부터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라인 등을 바꾸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 탁상행정으로 일하는 것 같아 너무 안쓰럽다”고 질타했다.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도 24일 곧바로 운전 중 흡연금지에 반대하는 네티즌 청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네티즌 청원을 개설한 ‘Love-Manager’는 “일시적으로 차내 흡연금지로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줄어들진 모르겠으나 그와 비등하게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은 늘어날 것”이라며 “흡연자를 생각해서라도 차라리 법안을 만들려면 차 밖으로 담배꽁초나 오물 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게 훨씬 효율적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에 참여한 ‘하얀그림자’는 “운전 중 흡연금지 법안도 좋으니,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회의할 때 욕하지 말고, 등원 안 하고 놀 때 월급을 반납하는 법안을 만들어라”고 제안했다.

‘후니눈썹’은 “꼭 할거 없으면 담배 갖고 그렇다”며 “국회의원들은 담배 하나 갖고 일년에 몇 번씩 법안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생각을 하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장경수 의원이나 열린우리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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