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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에 별정직공무원 월급지급 논란 찬반 팽팽

<로이슈> 설문 결과, 찬성 614명 vs 반대 621명

2005-05-23 02:44:34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7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현실에서 다른 국가고시 합격자와는 달리 사법연수생에게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로이슈가 ‘사법연수생의 대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데 별정직공무원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로이슈 사이트의 <로이슈 설문> 공간을 통해 진행됐으며, 로이슈에 방문한 네티즌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302명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 1,302명 중 월급지급에 반대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라는 항목에 621명이 응답해 반대의견이 47.7%로 나타났다.

또한 월급지급에 찬성하는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에도 614명이 응답해 찬성의견이 47.2%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팽팽해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급 후 변호사로 등록하면 환수해야 한다’라는 항목에는 64명이 응답해 4.9%에 그쳤으며, ‘관심 없다 및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0.2%(3명)이었다.
기획예산처가 사법연수생에게 별정직공무원으로 연수기간인 2년 동안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이며, 현행 법원조직법 제72조(사법연수원생) 제1항은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로이슈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를 선발하던 과거와는 달리 1천명 선발 시대를 맞아 대다수의 사법연수생들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마당에 다른 국가고시 합격자와는 달리 특정 시험합격자에게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월급지급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이유로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공익성을 이유로 사법연수생 월급지급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지난 2003년 국회의원 28명이 사법연수생에 대한 신분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16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자동 폐기된 적이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특히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오는 2010년부터 사법연수원생의 월급제를 폐지하고, 법조인자격 취득 후 변제하는 대출제로 전환하기로 해 우리의 경우도 2008년 로스쿨을 도입하고, 2012년까지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키로 논의되고 있어 차제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등록하면 지급했던 월급을 환수하는 방안 등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대체 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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