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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차창 밖으로 담뱃재 털다 난 교통사고 본인도 40% 책임

서울지법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위험한 행동한 잘못”

2005-05-22 21:53:55

주행중인 자동차의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가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려고 팔을 내밀었다가 사고가 나 팔이 부러진 경우 피해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판사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사고 피해자 K(31)씨가 사고차량 S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과실책임 40%를 뺀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K씨는 지난 2001년 7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사장인 B씨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퇴근했다. B씨의 차량이 서울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진입로에 이르렀을 때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추월을 시도했고 이에 B씨는 접촉사고를 피하려다 방음벽 가까이로 운행하게 됐다.

그러나 마침 조수석에 안아 담뱃재를 털기 위해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고 있던 K씨는 오른팔이 방음벽에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K씨는 B사장이 든 S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청했으나, S보험사는 산재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 “K씨는 회식 후 사장의 차를 타고 간 것일 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퇴근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원고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창 밖으로 팔을 내밀며 담뱃재를 터는 행위는 자동차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원고의 과실책임도 40%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원고의 과실책임 40%을 뺀 7,300여만을 지급하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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