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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로 변호사회 vs 법대교수 힘겨루기 점입가경

독자 요청 쇄도에 따라 질의내용과 답변 핵심정리

2005-05-21 15:15:01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지방변호사회들과 법대교수들간의 ‘힘겨루기’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우선 6개 지방변호사회의 질의내용과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의 답변을 읽기 쉽게 정리해 달라는 로이슈 독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주요 내용을 발췌해 정리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불씨를 지핀 것은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변호사회가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을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으로 몰아세우는 법대교수들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12개 질의 항목에 대해 공개답변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의 이승호 집행위원장(건국대 법과대학장)은 18일 로이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법대교수들에게 직역이기주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국민 앞에서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부산외국어대 법대 학장)은 변호사들의 12개 항목의 공개질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19일 <로이슈>에 단독 제공하면서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이전보다 법조인 수를 더 묶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불임을 강요하는 것 보다 훨씬 사악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협의대상 기관 중의 한 단체이어서 정용상 사무총장의 공개적인 답변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로이슈는 6개 지방변호사회가 법대교수들에게 질의한 12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의 답변을 정리했다.

1. 인구수에서 3배, 경제력에서 10배가 넘는 일본에서 3천명만 합격시키기로 한 이유와 일본과 비교할 때 교수들의 3천명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는가?

▲ 정용상 사무총장 = 일본은 학계와 실무계가 조화를 이루며 실질적인 법조일원화를 이룸으로써 유능한 전문법영역의 법학자가 헌법재판과도 대법관도 되는 등 우리처럼 법조진입통로가 유일무이하지 않다. 언제 일본이 한 번 법조인이면 법조시장의 모든 것을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며, 법조직역이기주의를 실천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법률시장을 개방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선진국형 법조시장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내에서도 법조시장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비판이 대세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느냐.

2.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 법조직역까지 포함하면 법조인 수는 선진국에 비해 넘쳐나는데도 인구수와 단순비교해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며 3천명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그야말로 직업이기주의 아닌가?

▲ 정용상 사무총장 = 유사법조직역이 실질적 송무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업무의 상당부분은 특수성과 전문성 면에서 변호사가 맡기 거북한 영역을 맡고 있어 오히려 법조업무영역을 확장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유사직종을 망라해 법조인 통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법조인을 매년 3천명 정도 배출하면 15년 후에야 OECD국가의 법조인 비율의 평균치에 도달하는데 3천명은 교수의 이기적 계산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산출된 숫자가 아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조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만이 소수의 법조인을 유지해야 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느냐.

3. 로스쿨을 준칙주의로 할 경우 대량으로 쏟아지는 로스쿨낭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용상 사무총장 = 로스쿨 낭인은 적어도 준법률가후보(?) 낭인보다는 사회적 수요가 있을 것이므로 그 심각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준칙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일본의 실패경험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온당한 적용이 아니다.

4. 세계적인 수준의 일본 법학수준(학자와 실무자)도 수업료 반환청구 사태까지 일어나는 등 로스쿨이 준비부족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한국의 법학수준으로 몇 개의 로스쿨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정용상 사무총장 =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선진국의 법학자도 초빙하고 국내 유수의 법조인도 함께 해야지 현재 법대교수만으로 로스쿨 교육을 전담한다고 누가 억지를 부리느냐. 선진국의 법학교수들에 비해 외국어 습득이라는 이중고를 감수하면서 필사적으로 학문연구에 몰두하는 교수연구실을 바라보면서도 교수의 실력과 자질을 폄하할 수 있는 만큼 법조계의 실력은 당당한가.

5. 법률적인 기초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3년만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육시킬 수 있으며, 과연 교수들 중 로스쿨에 걸 맞는 교육을 할 자신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되는지 검증 받을 자신이 있는가?

▲ 정용상 사무총장 = 법률소양도 없는 로스쿨 입학생이 3년만에 법률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로스쿨의 성패는 포스트 로스쿨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이 법조계에서 나와야 한다.

교수들은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 등 온갖 경쟁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검증 받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대학별 전공영역에 대해 검증을 받아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언제라도 검증 받기를 원한다. 귀족주의 내지 법조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폐쇄적인 법조사회의 변호사가 법학교수를 검증하겠다는 뜻인지 또한 검증할 수 있다는 뜻이냐.

6. 교수들은 로스쿨에서 단지 이론교육에 치중하고 실무는 졸업 후 실무연수기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인데 이론만 배운 채 법률시장에 내던져지는 로스쿨 졸업생들은 국제경쟁시장에서 고사하고 마는 그야말로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 정용상 사무총장 = 로스쿨 수료만으로 바로 국제법률시장에 내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철저한 장기간의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포스트 로스쿨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누구에게 그 시스템의 미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는가. 실무교육을 실무기관에서 시켜야 한다는 교수들의 주장이 어찌 무책임한 발언이냐. 변호사는 변화와 무한경쟁의 상황을 맞이하기가 그렇게 두려운가.

7. 변호사 수를 대량 증원해 법조계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면 교수들도 학기마다 학생, 시민단체, 재야법조계 등으로부터 다면평가를 받아 재임용 되거나 탈락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 정용상 사무총장 = 앞서 얘기했듯이 학생과 대학,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다면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으라는데 그럴 자격이 있으면 평가를 하라. 교수의 정년이나 재임용에 변호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도 될 만큼 변호사사회의 신뢰와 도덕성, 실력과 자질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또한 무슨 권한으로 그런 주장을 공식문서에서 주장하는가. 변호사단체의 성명문안이 이 정도로 조악할 진데 무슨 교수평가까지 할 엄두를 낸단 말인가. 언제 법학교수가 변호사들도 법학교수의 평가결과를 갖고 송무에 임하라고 한 적 있는가. 이렇게 무례한 표현을 공적 문건에 함부로 사용하니까 변호사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 전문집단보다도 국민의 지탄을 심하게 받지 않는가. 변호사사회처럼 사면이 폐쇄된 황토물로 가득 찬 호수가 어디 있는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이전보다 법조인 수를 더 묶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불임을 강요하는 것 보다 훨씬 사악한 발상이다.

8. 법조인 배출 수를 제한하면 로스쿨이 특수신분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고 그러면 법률가는 특권적 신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문직인 의사, 대학교수 등의 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용상 사무총장 = 통상 의사와 법조인의 배출 수가 비슷하거나 법조인이 많은 것이 선진국형 구조이다. 우리나라는 법조인보다 의사가 약 4배(2004년 3,760명 의사면허 받음) 많이 배출되고 있어 그 만큼 법조인의 귀족신분적 경향이 강하다.

정부가 나서 교수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눈이 있는 자는 모두 보고 있고, 귀 있는 자는 모두 듣고 있다. 교수 수는 줄이면서 변호사만 늘리라고 한다든지 또한 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왜 변호사 수만 늘리라고 하느냐면서 상대비교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항을 갖고 법조직역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항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궤변이다.

9. 서울법대 교수들까지 하향평준화 논리에 가담하는 것인가?

▲ 정용상 사무총장 =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이 하향평준화를 부채질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전문법률가가 양산될 수 있는 길은 대량배출과 완전자유경쟁을 통한 방법이다. 적국(敵國)의 법학교수가 아닐 진데 어느 교수가 우리 법조인의 하향평준화를 기대한단 말인가. 법조발전을 위한 교수들의 충정을 법조계에서는 이해야 한다.

10. 우리의 경우 극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부를 비롯해 다른 분야에서 변호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형편을 알고 있으며 또한 변호사를 고소득자라고 하지만 휴·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아는가?

▲ 정용상 사무총장 = 공직사회, 공기업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나 단체 등에 법률전문가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법조인이 해당 직역의 일원으로 변화하지 않고 법조귀족신분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문직역 중 안과의사 다음으로 변호사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휴·폐업하는 일부 변호사를 대표적 법조인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어느 직역인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11. 유사 법조직역의 필사적인 침범으로 변호사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그런 변호사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만을 강조할 수 있는가?

▲ 정용상 사무총장 = 변호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변호사의 공익적 책무를 반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는 정의의 등불이어야 한다. 법조사회가 수입이 적다고 공익적 책무를 반납할 만큼 그렇게도 영리최우선적 직역인가.

12. 변호사 수를 대량 증원하면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은 미국의 변호사망국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 정용상 사무총장 = 그렇다면 변호사 수를 줄이면 양질의 법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단 말인가. 전관예우, 법조비리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시대와 비교해서 저렴할지는 모르나 아직도 수임료는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너무 비싸다. 이런 현상을 법조인 수의 증원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가. 법조인 수를 무차별 대량증원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수까지는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

한편 정 사무총장은 답변 말미에 “결론적으로 로스쿨 도입이 모든 법률시장에서 야기되는 불만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법학교육, 법조인 선발 및 양성, 법조시장 행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률시장 개방 이후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할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환경이나 법학교육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로스쿨을 신속히 도입하는 것 또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지금은 법학자와 법조인이 머리를 마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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