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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법대교수들 적반하장 행태 참을 수 없다”

이승호 법교련 집행위원장 “국민 앞에서 맞짱 토론하자”

2005-05-18 17:02:36

로스쿨 입학정원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도입시 총 입학정원은 3천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대교수들에게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지방변호사회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을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으로 몰아세우는 법대교수들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참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12개 항목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6개 지방변호사회는 먼저 서울법대를 겨냥했다. 변호사회는 “마침내 서울법대 교수들까지 로스쿨 논쟁에 뛰어들었다”며 “서울법대 교수들은 일정기준을 갖춘 대학은 모두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연간 법조인 수는 3천명 선이 적절하다거나, 서울대는 일본 도쿄대와 비슷한 수준인 3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등의 주장을 볼 때 일본 로스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변호사회는 또한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로스쿨 도입에 적극 찬성하다가 법과대학이 없어진다거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상당수는 아예 로스쿨 도입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고, 한편으로는 2천∼3천명 선의 대량증원을 주장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특히 “국가의 장래교육을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할 분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대학의 입장만 대변하는 직업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도 오히려 변호사들을 향해 적반하장식으로 직역이기주의 운운하는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 상호 인신공격적인 논쟁은 자제하고자 하며, 변호사들 역시 그 동안 누린 만큼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자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사법 100년 대계를 세우는데 로스쿨이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면서도 우리를 특권층,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으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식 행태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변호사회는 더 나아가 “그간 교수들의 주장을 보면 당초 사법개혁위원회가 합의한 논의의 틀을 깨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수들이 과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로스쿨 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고 12가지 로스쿨 도입에 관한 선결문제들에 대한 교수들의 답변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끝으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혁명적이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고 있어도 우리 사회 최고의 경륜과 지혜를 갖춘 분들까지 현실을 무시한 채 마치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태도로 나오는 것은 슬픈 현상”이라며 “부디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훗날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앞날을 위한 제도인지 밤새워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승호 법교련 집행위원장 “법대교수들에 싸움 걸지 말고 사법개혁 대의 생각해야”

이와 과련,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 이승호 집행위원장(건국대 법대 학장)은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대교수들은 사개추위가 작성한 로스쿨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변호사들이 법대교수들에게 직역이기주의라며 감정적으로 싸움을 거는 모습은 국민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호 위원장은 “변협이 로스쿨의 장단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법대교수들에게 직역이기주의라고 한다면 로스쿨 문제를 놓고 국민 앞에서 맞짱 토론을 제안하고 싶다”고 제의했다.

이 위원장은 또 “로스쿨이 도입되면 사실 법대교수들도 부담스러운데 직업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양질의 다수 법률가 양성과 연결된 효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도입하려는 것에 법대교수들도 한풀 접고 따라 가는 것이니 만큼 변호사들도 조금 양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교수들도 로스쿨 문제로 깜깜해 사실 속마음 한편에는 변호사와 손잡고 로스쿨 도입을 깨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면 역사의 반역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변호사들도 법대교수들에게 싸움을 걸지 말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대구, 수원, 부산, 광주, 울산, 창원지방변호사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법대교수들에게 질의한 내용을 전문으로 게재한다.

첫째, 일본은 교수들의 주장처럼 일정기준을 갖춘 대학에 모두 인가를 해주어 70여 개가 넘는 로스쿨에서 6000여명을 입학시키고 단계적으로 합격생을 늘려 2011년에 이르러 3000명을 합격시킨다고 한다. 우리보다 인구수에서 3배, 경제력에서 10배가 넘는 일본에서 3000명만 합격시키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교수들의 3000명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는가.

둘째, 우리나라에는 영.미.독.불에는 없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관세사, 손해사정인, 게다가 17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까지 유사법조직역이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위 유사법조직역까지 포함하면 우리의 법조인 수는 선진국에 비해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량증원론자들은 위 유사법조직역은 애써 무시하고 단지 변호사의 숫자와 인구수를 단순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고만 주장한다. 토론회에 나온 어떤 교수는 전체 교수에 일정 수를 곱하여 3000명을 주장한다는데, 로스쿨이 교수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야말로 직업이기주의 아닌가. 달리 3000명선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위와 같이 일정기준을 갖춘 대학을 모두 인가해준다면, 일본의 경우도 그렇지만, 해마다 수 천명씩 대량으로 쏟아지는 로스쿨낭인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행 사법시험 이상으로 합격자가 특정 몇몇 대학에 편중될 것은 뻔할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단지 합격자 숫자만 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법체계가 일본과 닮았다고 해서 실패까지 그대로 닮아야 하는가.

넷째, 일본에서는 위 6000여명의 입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어 수업료반환청구 사태까지 일어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일본 법학수준(학자와 실무자)으로도 감당하지 못해 일본의 로스쿨이 준비부족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교수들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과연 한국의 법학수준(학자와 실무자)으로 몇 개의 로스쿨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다섯째, 원래 로스쿨 도입 목적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것인데, 과연 아무런 법률적인 기초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3년만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법과대학에 국제통상분야 등에 정통한 실력있는 교수가 몇 명이나 있는가. 과연 교수들 중에 로스쿨에 걸맞는 교육을 할 자신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되는지 검증 받을 자신이 있는가.

여섯째, 미국은 로스쿨 졸업 후 대형 로펌 등에 들어가 초보적인 실무부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실무교육시스템이 오랜 세월에 걸쳐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사회교육기반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교수들은 로스쿨에서는 단지 이론교육에 치중하고 실무는 졸업 후 실무연수기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이다. 지금의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독자적인 생존력이 있지만 이론만 배운 채 법률시장에 내던져지는 로스쿨졸업생들은 국제경쟁시장에서 바로 고사하고 말것이다. 그야말로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이 로스쿨에 걸맞는 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에 다름아닌가.

일곱째, 똑같은 교수가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는 국제수준에 맞는 교육을 못하다가 로스쿨이 도입되면 갑자기 잘 할 수 있게 되는가. 과연 로스쿨이 현재의 사법연수원 교육수준의 절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가. 변호사 수를 대량증원하여 법조계에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면 무한 경쟁시대에 이제는 교수들도 정년을 바라지 말고 학기마다 학생, 시민단체, 재야법조계 등으로부터 다면평가를 받아 재임용되거나 탈락되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여덟째, 법조인 배출 수를 제한한다면 로스쿨제도가 또 다시 특수신분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법률가는 특권적 신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소위 전문직이라는 의사, 회계사나 각종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대학교수의 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 공무원 등이 특권적 신분인가. 그렇다면 서울법대 교수들은 수많은 법대교수지망생들에 대해 특수신분, 또는 특권적 신분을 누리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아홉째, 교수들이 말하는 법학교육 황폐화의 책임으로부터 교수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법학교육 황폐화를 막고 고시낭인을 줄이기위해 로스쿨을 도입하고 대량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서울대를 가기위해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이 많아 국력낭비가 심하므로 서울대 입학정원을 갑자기 10배로 늘리거나 아예 서울대를 없애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도 서울대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는 서울대에서조차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서울법대 교수들까지 하향평준화의 논리에 가담하는 것인가. 각종 고시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가난하지만 능력있는 학생들이 그나마 그곳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고, 결국 해결책은 이공계출신자들에게 메리트를 줌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지망하도록 하는 국가정책에서 찾아야한다고 보지 않는가.

열째, 미국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행정부를 비롯해 각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경우는 극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부를 비롯해 다른 분야에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는 형편임을 아는가. 우수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갈곳이 없어 가물에 콩나듯 하는 법조인 모집공고를 보고 우루루 몰려다니는 현상을 어찌보는가. 이미 합격자가 1000명씩 나오면서부터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변호사를 단골메뉴로 고소득자라고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극심화되어 있는데다 상당수는 겨우 사무실을 유지하는 형편이고, 휴.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조차도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아는가.

열한번째, 생존이란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유사법조직역 종사자들도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현장에서 부닥치지 않는 사람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변호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들은 공공연히 자기직역에서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소송대리허가권까지 얻어내겠다고 결의를 하고 로비를 하고 다닌다. 이것을 언론은 그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단지 직역간의 영토싸움 이나 직역간의 밥그릇싸움 식으로 양측을 함께 매도하는 현실을 모르는가. 위 유사법조직역을 폐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제 변호사들은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라는 자부심이나 자존심은 이미 잃어버렸다. 그러한 변호사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만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열두번째, 변호사 수를 대량증원하면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은 변호사수 100만이 넘는 미국에서 변호사망국론이 나오고 실제로 OJ 심슨이나 변호사 출신인 클린턴 전 대통령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거덜났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의사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의료수가가 낮아졌는가. LG경제연구원 등 각종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송부추김 현상과 소송만능주의가 확산되고 따라서 세상은 더욱 각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는 만큼 국민 1인당 지출되는 법률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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