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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비법학·타대학 출신 1/3

사개추위, 장관급 회의서 로스쿨 설치 법률안 확정

2005-05-17 16:31:41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총 입학정원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 결국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16일 한승헌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 교육부장관, 김승규 법무부장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로스쿨 도입방안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개별 로스쿨 학년당 입학정원 150명 = 사개추위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확정하지 않은 반면 개별 로스쿨 학년당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제한했다.

사개추위가 이번에 총 입학정원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장관이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지만 법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단체를 출범시키면서 사법개혁위원회가 사개추위에 건의한 1,200명 보다 훨씬 많은 3천명을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해 일단 충돌을 비켜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개추위는 그러면서도 로스쿨이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정원에 상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별 로스쿨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했다.

현재 총 입학정원과 관련해 사개추위의 다수의견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로스쿨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로스쿨 졸업 후 치르는 변호사자격시험의 80%의 합격률을 감안하면 입학정원은 1,200명 선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입학정원 1,200명을 놓고 볼 때 개별 로스쿨 학년당 150명을 감안하면 전국에 8개의 로스쿨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나 설립되는 로스쿨 규모에 따라 학년당 입학정원은 100∼150명씩 유동적일 수 있어 10개 정도의 로스쿨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가늠해 본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고, 법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계까지 로스쿨과 관련된 단체를 출범시키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천명 더 나아가 3천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세하고 있어 이 문제는 향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대학간 연합 로스쿨 안 돼 = 사개추위는 또 둘 이상의 대학의 연합 형태의 로스쿨 설치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연합 형태의 로스쿨의 경우 수업장소 및 교수 연구실의 분산으로 충실한 교육과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대학간 비협조나 이해의 충돌로 파행 운영도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동대·강릉대·공주대 등 지방 7개 국립대학은 연합 로스쿨 설립에 합의하며 준비중이고, 충남대는 충북대에 이어 공주대와도 통합을 추진하는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해 지방대학들이 합종연횡을 추진하는 중이어서 대학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개추위는 이와 함께 로스쿨의 전임교수는 최소 20명을 확보하고,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12 이하로 제한하되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 충원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및 정보통신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장학금 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비법학·타대학 입학정원 1/3 이상 =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반전형을 실시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입학전형 자료 중 학사학위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는 필요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그 밖의 어학능력이나 사회활동 경력 등의 자료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로스쿨에 다양한 전공자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전체 입학정원의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비법학 분야의 학사 소지자로 선발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출신자가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평한 입학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타대학 출신자를 3분의 1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로스쿨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소 90학점 이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교과과정 중 법률전문가 양성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및 법문서의 작성 등 실무가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 법학과(부) 폐지 = 로스쿨을 두고자 하는 대학은 일정한 설치기준을 갖추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로스쿨 설치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법학교수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 일반시민 2명, 공무원 1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설치인가신청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 로스쿨 평가 =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협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고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최초 정기평가는 학생이 처음 입학한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 시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교수와 법조계 인사를 각 4명씩 위촉키로 했다.

평가위원회가 정원감축이나 인가취소를 건의할 경우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인가취소나 폐쇄명령의 경우 제재조치의 엄중함에 비춰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로스쿨 인가가 취소된 경우 재학생이 다른 로스쿨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사개취위는 기존 사법시험의 운영과 새로운 변호사시험의 입안 등에 관해서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와 협의 하에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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