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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법, 법관 전원에게 첫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오는 21일 판사 62명, 성희롱 방지 비디오 시청

2005-05-17 10:49:59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남부지법 판사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청사에서 소속 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지법 소속 판사 전원 62명(남자 50명, 여자 12명)은 여성부가 제작한 성희롱과 관련된 사례를 담은 30분 짜리 드라마 형식의 성희롱 방지 비디오를 시청한 뒤 권남혁 법원장의 보충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현행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속 행정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온 반면 법관들에게는 e-mail을 통한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해 왔다.

서울 남부지법이 처음으로 법관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달 8일 남부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후배 법관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성 배석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물의를 빚고 사의를 표명했던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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