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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부 태풍의 눈 부상하나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구성…변호사 공실 폐쇄 등 발빠른 행보

2005-05-09 16:35:54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중한 사개추 단장

“사법부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사법개혁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의 발빠른 행보가 벌써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법원노조가 추진하는 것 중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법원 내 별도 공간에서 국선변호 준비와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는 공간인 『변호사 공실』에 대한 폐쇄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법원장 임명과정에서 법원노조가 일정부분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고 또한 공실 폐쇄 문제는 재야의 대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향후 법원노조가 사법부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곽승주 초대 법원노조 위원장은 출범식 당시 “다가오는 8월 법원노조가 중심이 돼 모든 민중들이 찬성할 수 있는 새 대법원장 탄생을 위해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천명했다.

이중한 법원노조 사법개혁추진단장도 9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현재 준비가 진행 중이며,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장 인선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노조는 “변호사 공실을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재충돌이 예상된다.

변호사 공실 폐쇄 문제는 법원노조의 전신인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준비위원회가 2003년 “변호사 공실이 변호사들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폐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변협과 충돌을 빚었으나 대법원의 중재(?)로 일단락 됐었다.

당시 대법원은 변호사 공실의 목적을 ▲국선변호 준비 ▲무료법률상담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등으로 규정, 변호사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중한 법원노조 사법개혁단장은 이날 로이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이 별도 공간을 변호사들에게 제공하며 편의를 봐 준 것은 무료법률상담 등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차라리 국민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만드는 편이 더 낫다”고 밝혔다.

이중한 단장은 “변협이 법원 앞에 건물을 임대해 변호사 공실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 법원이 (변호사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공실을 제공할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변협이 실질적인 무료법률상담 등 획기적으로 공익단체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폐쇄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고등법원장에게 법원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준 것은 효과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인데 고법원장이 제대로 못하면 법원공무원 대표로서 동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법원노조가 변호사 공실을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고법원장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법조인이 기득권을 버려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데 변협이 직역이기주의만을 생각하다보니 이익단체 나아가 정치단체로 군림하고 있다”며 “변호사 공실 문제는 법원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현재 변호사법은 변호사들만을 위한 독소조항이 많은데 이익단체인 변협을 변호사법을 개정해 강제로 공익단체로 변호시켜 현재의 변협 보다 더욱 큰 공익사업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청원을 위한 1천만명 나아가 2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이중한 단장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국선변호만을 맡게 변호사법에 규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변호사 보수가 너무 세서 서민들이 변호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성공보수니 뭐니 해서 부당하게 과다한 비용을 받는 변호사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승주 법원노조 위원장도 지난 6일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 80∼100평에 이르는 변협 사무실이 있는데 법원에 왜 변협 사무실이 있어야 하느냐”며 “직원들 근무공간이 부족하고 민원인 휴게실 하나 없는 법원에서 바둑두고, 잠자는 변호사들을 위해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서비스정신에 없는 것으로 변협이 ‘방 빼’는 것부터 법원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법원노조가 이같이 변호사 공실에 대한 폐쇄 입장을 강경하게 밝힘에 따라 조만간 이 문제가 변협과의 재충돌 양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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