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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 즉석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지나면 청구 못해

당첨금 지급기한과 은행 영업시간 확인 주의 필요

2005-05-03 20:01:37

복권에 당첨됐더라도 당첨금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복권을 구입할 때 당첨금 지급기한이 구매 당일까지일 경우 은행 영업시간 전에만 구매하고, 은행 영업종료 전에 당첨금을 청구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즉석복권 당첨금 지급기일이 지나 당첨금 지급이 거부된 K(34)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억원 당첨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52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복권에 표시된 지급기한일 저녁에 복권을 구입해 당첨됐으나 지급기한이 지난 다음날 피고에게 당첨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가 지급기한 내에 당첨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복권판매상들이 복권 표면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복권 당첨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이용해 지급기한까지 임의로 판매해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은 복권판매상들에게 판매 종료일을 고지하면서 그 기간까지 판매되지 않은 복권을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씨는 지난 2002년 9월 30일 오후 7시 30분 즉석복권 6장을 구입해 이 중 2장이 각각 5,000만원에 당첨됐지만 일요일 저녁이어서 다음날인 10월 1일 국민은행에 당첨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은행이 지급기한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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