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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검찰 예외 없다…사개추위 형소법 개정 졸속

변협, 형소법 개정 대립각 사개추위와 검찰에 쓴소리

2005-05-03 13:28:5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승)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립각을 보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와 검찰에 대해 3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사법개혁을 바란다’라는 성명을 통해 쓴소리를 냈다.

사개추위는 현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법정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크게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성명에서 “검찰은 과거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특별검사제가 실시됐고 아직도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편의를 내세워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거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등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에 검찰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법개정 과정에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도 “국가형벌권 행사를 담당해 온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근본적 위상과 기능은 존중돼야 한다”며 “개혁은 기존제도의 급진적 폐지가 아니라 점진적 개선작업이어야 하므로, 검찰권의 급격한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소홀의 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협은 또한 사개추위에 대해서도 “사개추위가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증거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개추위는 공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협에 의견을 요청한 적이 없고, 제도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나 그 대책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졸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변협은 이어 “국가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돼 있으므로 여론 수렴과 철저한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 없이 지금과 같이 제도개혁을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사법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끝으로 “모든 사법개혁이 정치적 편견 없이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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