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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성폭행 가해자 실명 공개해도 공익 목적이면 무죄

대법 “국립대 교수의 성추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안”

2005-05-01 19:14:50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국립대 교수가 여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명으로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성의 전화 대구지부 공동대표 K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3도 2137)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표현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성범죄에 관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이런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와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립대 교수가 여 제자를 성추행한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사안으로 사회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2000년 8월 대구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여성인권’과 소식지에 K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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