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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조 검찰국장 왜 인천지검장 갔나?…불거진 인사배경

참여연대, ‘대상’과 사돈관계…공소장변경 감찰 촉구

2005-04-27 15:50:36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하루 두 차례 검찰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검찰인사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된 지난 2004년 1월 19일 인사에서 홍석조(현 광주고검장)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발령한 배경이 무엇인지 새삼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시로서는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며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찰국장을 인천지검장으로 발령한 것은 강금실 전 장관과 코드가 맞지 않아 사실상 경질성 ‘좌천’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비자금조성 의혹으로 인천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과 홍석조 검찰국장이 ‘사돈’(임창욱 회장의 사위가 삼성 이재용 상무이며, 이재용 상무의 외삼촌이 홍석조 검찰국장)이라는 특수관계가 있어 인천지검장으로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상그룹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임 회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7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사건 경위

우선 사건의 실체를 자세히 알기 위해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사건개요를 살펴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 인천지검 특수부는 임창욱 명예회장의 측근 3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서너 차례 소환 조사를 받던 임 명예회장은 돌연 도피했다.

그 후 2003년 2월 인천지검 수사담당자 및 지휘라인은 인사이동에 따라 교체됐으며, 그 해 3월 검찰은 임 명예회장과 공모부분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게 되고, 4월 임 회장은 다시 검찰 소환에 응하게 된다.

그런데 2004년 1월 인천지검은 임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고, 2월에는 홍석조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이어 4월 인천지검은 항소심 재판부에 임 명예회장에 대한 공모부분 및 공소장변경 여부를 문의했으나, 2005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임 회장과 피고인들간의 공무부분을 인정하게 이른다.

◈ 홍석조 검사장은 대상 임 회장과 사돈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대로 임 명예회장의 공모부분을 삭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임 회장은 이재용 상무의 장인이고, 공소장 변경을 이끌었던 홍석조 인천지검장은 삼성의 외가친척으로 검찰은 이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간사도 “검찰은 2004년 4월 피고인들이 임 명예회장 부분을 삭제하고 임 회장이 아닌 대상그룹의 다른 임원과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려했다”며 “(결국) 홍석조 검찰국장이 대상과 특수관계가 있어 인천지검장으로 온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간사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감찰위원회를 만들어 첫 번째 인사권고조치를 했는데 단지 한 차례에 끝날 게 아니다”며 “이번 참여연대의 감찰요청서가 법무부와 검찰에서 일회성으로 뭉개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공소장 변경 이유 명명백백히 밝혀라

또한 참여연대는 감찰요청서에서 “임 회장과 피고인들간에 공모여부가 쟁점이었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는 공소내용만으로도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시할 정도인데,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한 것은 검찰의 ‘임 회장 감싸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한 이유와 과정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소하지 않았거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했다면,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되듯이 자본의 시녀가 돼서도 안 된다”며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 명예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법적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한 점은 없는지 법무부와 검찰의 엄중하고 신속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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