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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사건 특법법안 문제점 지적

“특검 임명 둘러싸고 정쟁 격화될 가능성 배제 못해”

2005-04-26 19:08:17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한국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 의혹 사건 특검법안과 관련,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것은 특정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당간의 이해관계나 선입견에 따라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의 강재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이낙연(민주당), 김낙성(자민련)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특별검사는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인 만큼 특별검사의 임명방식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검 수사 사건은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나 정치성이 있게 마련이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의 임명에 정당 관계자가 개입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그런데 본건 법안의 경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국회가 깊이 관여토록 돼 있다”며 “이런 방식은 특정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당간의 이해관계나 선입견에 따라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후보추천 협의 방식도 ▲국회의장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다수결로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각 교섭단체별 대표의 투표가치는 동등한지 아닌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에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는 지 등의 문제에 관한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정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심지어 특별검사법은 통과시키고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검사의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정 정당에서 어쩔 수 없이 법안에는 찬성을 한 다음 특별검사 임명 단계에서 괜한 트집을 잡아 제때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능력보다는 다수당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후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따라서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협은 “과거 특검법(옷로비, 대북송금 등)은 대통령의 승인을 요건으로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했는데 본 특검법안은 ‘특별검사는 수사기간(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별검사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조직체계상 문제가 있고 커다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혹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특정 사안을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수사할 경우 특별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간은 법 제정시에 신중히 고려해 정하고, 부득이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등의 견제장치는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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