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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재기준 위반한 기자 출입 제한…언론통제 논란

피의사실 공표제한 수사 당담자가 위반하면 감찰 실시

2005-04-26 15:16:13

검찰이 25일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오보 또는 금지된 사진촬영 등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언론통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뭘 발표했나 = 검찰은 종합대책에서 검찰청사 내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 수사발표 등을 강력히 금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언론사로부터 피조사자의 소환여부 문의시 확인해 주던 사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참고인으로 소환된 경우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소환사실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속 피고인이 소환된 경우 특히 수의·포승 착용 등으로 인해 촬영됐을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므로 차단막 설치 등으로 촬영금지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수사 담당자의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보준칙에 따라 수사과정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크고 회복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량만두소 파동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인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광주 고교생 입시부정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에서 피의사실이나 인적사항, 수사상황이 무분별하게 공개돼 비판이 야기되기도 했다.

◈ 과당 취재경쟁 탓 = 검찰은 수사대상자들로부터 피의사실이 부당하게 공표된다는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는 언론사의 과당 취재경쟁과 법원 영장심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출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보 또는 금지된 사진촬영 등으로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 등 제재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등의 심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해 줄 것과 구속 피고인의 법원 출정시 촬영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이나 송치시에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해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치인이나 관료들에 대한 수사과정이 외부에 차단된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또한 언론의 비판감시가 원천봉쇄 돼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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