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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사고차량 표시 없어 추돌 사고나면 정차차량 책임 더 커

대법 “2차 사고발생 방지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취해야”

2005-04-25 15:23:19

비가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 사고차량 표시나 비상점멸등 등을 설치하지 않아 뒤에 오던 차량이 추돌사고를 낸 경우 비록 추돌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더라도 정차한 차량의 과실책임이 더 크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하다 추돌사고를 낸 S(44)씨 등이 정차해 있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7362)에서 지난 14일 S씨의 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 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2차로에 사고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방치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 제1, 2항은 운전자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 뒤쪽에 사고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추가로 적색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등을 차량으로부터 200m 이상 뒤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99년 2월 새벽 5시께 비가 내리던 중부고속도로를 제한속도(시속 72㎞)를 넘어 시속 80㎞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정차해 있던 C씨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추돌사고를 내 항소심에서 6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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