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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통해 낙태시술 약속 후 병원에 유인하면 처벌

대법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행위” 원심 파기환송

2005-04-23 16:24:47

산부인과 의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시술이 가능하다’며 임신부의 병원 방문을 권유하고 유인했다면 실제로 낙태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상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 상담을 하며 임신부들을 병원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P(54)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2780)에서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신 28주였던 임신부에게 낙태시술을 했으나 낙태 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태아의 심장에 약물을 주입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료법상 허용된 임신중절수술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통해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빨리 피고인 병원을 방문하라고 권유하고 병원위치와 전호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인이 거부해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환자를 유도한 경우도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자세히 심리해 피고인이 위법한 의료행위의 시술을 확언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한 부분이 있는지 가려냈어야 하는데도 단순히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P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상담게시판을 통해 낙태상담을 해 준 임신부들에게 낙태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심 법원은 “상담행위와 과장광고”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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