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법무부 감찰위원회, 비리의혹 현직 검사장 보직변경 권고

외부인사로 구성…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수위 높아

2005-04-13 22:32:01

법무부 감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위촉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발족 후 처음으로 13일 법무부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비리의혹으로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아온 A지검장에 대해 보직변경 조치를 김승규 장관에게 권고했다.

A지검장은 2001년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대표에 대한 대검찰청의 내사가 시작되자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아 왔다.
김상근(목사) 감찰위원장 등 7명은 이날 김승규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은 뒤 곧바로 감찰관실의 A검사장에 대한 감찰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벌인 뒤 강력 조치키로 의견을 모으고 보직변경조치를 권고한 것.

감찰위원회의 강경한 태도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리의혹 사안을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감찰위원회의 보직변경조치 권고의견은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어서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김 장관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용여부를 심사숙고 중이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감찰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으나 평소 김 장관 스스로 원칙을 중시해 온 점과 감찰위원회의 첫 권고의견이라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감찰위원회는 올해 법무부 감찰관실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논의도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