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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과 판·검사 등 특별검사법안 뭘 담았나

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촉진 위함”

2005-04-06 23:13:02

대통령 측근 등 권력 핵심인사와 판·검사가 관련된 부정·부패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흡해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제기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측근 등의 부정·부패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발의 배경 =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으나 아직도 대통령 특근 등 권력 실세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판·검사의 법조비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장윤석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측근 등의 부정·부패사건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가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 수사 대상 = △대통령과 배우자 및 8촌 이내의 친인척 △대통령 비시설의 1급 이상의 공무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회의원 △법관과 검사 등이다.

◈ 특별검사 임명 = 국회는 검찰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해 특별검사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수사대상 사건의 개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 수사기간 및 수사에 필요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수 등을 기재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한다.
다만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고, 대한변협은 7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배수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 수사 기간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특별검사 임명요청서에 기재한 수사기간 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판 기간 =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제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3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사건처리 보고 =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보수와 대우 =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의 예에 준한다.

◈ 퇴직 =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 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고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특별검사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판결이 확정돼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유효기간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나 공소 제기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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