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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 “응시상한연령 연장은 실제 군복무기간 적용해야”

수험생 패소…응시연령 초과로 불합격 처분은 정당

2005-04-05 22:15:48

현역 군인으로 제대했더라도 2년 이상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응시상한연령 연장기간은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적용한 2세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K씨가 “복무기간이 줄면서 제대명령에 따라 현역으로 제대했는데도 의무복무기간이 6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시상한연령 연장기간 2세를 적용해 응시상한연령이 넘었다며 불합격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현역으로 제대한 K(67년생)씨는 지난 2003년 행정고시 1차시험 검찰사무직렬로 응시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응시상한연령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은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1년 미만은 응시상한연령을 1세 연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K씨는 현역 의무복무기간이 27개월이었던 지난 92년 7월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대학재학 중 일반군사교육과정을 마쳐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됐고 여기에 현역 의무복무기간이 26개월로 줄게 돼 전역예정일 보다 6일 앞당겨져 제대해 실제로 복무한 기간은 2년에서 6일 부족했다.

이에 K씨는 군인복무기간은 실제복무기간이 아닌 의무복무기간으로 해석돼야 하고, 의무복무기간이 줄면서 앞당겨진 전역명령에 의해 복무하지 않게 된 6일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이 2년을 넘는 만큼 응시상한연령 연장기간을 3세로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대군인지원법상 복무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아닌 실제복무기간을 의미하며 또한 대학재학 중의 일반군사교육기간 등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복무한 기간이 2년에서 6일 부족한 만큼 제대군인지원법상 복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돼 응시상한연령 연장기간이 2세 밖에 인정되지 않아 불합격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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