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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왕따’ 피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 손해배상 공동책임

김영란 대법관, 왕따 피해 배상 판결 이후 계속

2005-04-03 20:46:38

교내 폭력에 시달리다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 판결은 김영란 대법관이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3년 5월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인 이른바 ‘왕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과 왕따에 시달리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는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 또한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12세로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자녀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학생이 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면 학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점을 들어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영란 대법관도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3년 5월 급우들의 왕따로 자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와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1억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소극적인 성격 등이 왕따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해 학생도 책임이 있다는 종전 판례를 깨 주목을 받았었다.

당시 김영란 부장판사는 학교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왕따를 당한 피해 학생의 소극적인 성격 등은 왕따의 책임 유무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다만, 피해 학생의 부모는 선생님이나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이거나, 전학 등 자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방치한 책임을 물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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