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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넘긴 경우 항소기각결정 규정 합헌

헌재 “신속·원활한 항소심재판 운영의 입법목적 근거”

2005-04-02 01:24:46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G씨 등이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었더라도 사기혐의를 부인하는 1심 기록 등에 의해 항소심 진행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바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 받을 권리가 항소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지 아니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일정한 경우 법률로써 항소심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속·원활한 항소심재판의 운영이라는 입법목적에 근거한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며 “비록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소심재판을 받을 기회를 일부 제한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G씨와 K씨는 2002년 11월 서울지법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관되게 사기혐의를 부인했는데도 유죄를 선고했다”며 다음날 바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인 서울지법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이를 받은 청구인들의 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간과하고 방치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통지를 받은 뒤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제청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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