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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분할채점·점수조정제’ 전격 도입

사시2차 시험위원별 편차는 조정통해 산출...올해부터 적용

2005-04-01 18:29:19

금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부터는 각 과목당 여러 채점위원들이 참여해 채점을 하고 채점위원별 채점수준이 차이를 보일 경우 이를 보정하는 방법의 분할채점과 점수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05년 3월 3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내용의 핵심은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채점방식인 일괄채점방식은 논술식 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있어 문제별로 각 시험위원이 전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관계로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에 따라 시험위원별 채점분량의 과다로 채점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때론 채점위원의 성향에 따른 채점기준에 대한 염려 또한 상당히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해 도입되는 분할채점방식은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수 명의 시험위원이 분할하여 채점하되 시험위원별 채점수준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즉, 시험위원별로 평균점과 표준편차(점수분포의 흩어진 정도)가 일치되도록 조정한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고, 조정전후의 점수가 모두 4할 미만인 경우에만 과락을 적용하여 응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금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시험부터 동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각 과목당 4명의 채점위원이 참여하던 것보다 더 많은 위원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며 “다만, 채점위원간 평균점과 표준편차의 불일치 발생 가능성에 대비 점수조정제도를 두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대량과목 또는 일부 채점위원들의 자의적 채점 등에 따른 불이익 여부에 대한 수험생들의 염려가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한 수험전문가는 “이미 수험가에서도 주장해 온 제도로서 매우 환영한다”면서 또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면, 채점기간이 다소 감소될 것은 분명해 보임에 따라 1차합격 인원이 예년보다 좀더 늘어 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런 분석을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시행 법학과목 학점이수제도에 대비한 법학과목의 종류 추가안에 대하여도 심의가 있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06년부터 실시되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3회에 걸쳐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공지하여 왔으나, 금년 중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19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심의하여, 「헌법총론(멀티미디어)」 등 14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중개론」 등 5개 과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를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심의하여 공지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한국고시(www.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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