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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추상적…직업안정법 위헌

헌재 “윤락접대부 소개업자 겨냥했다면 처벌대상 특정해야”

2005-03-31 16:46:22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공중위생’이나 ‘공중도덕’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K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바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46조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날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었으며, 아울러 이 법의 적용을 받고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성도덕에 유해한 업무인 윤락행위 또는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겨냥했다면 이를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금지되는 직업소개의 대상을 ‘공중도덕상 유해’라는 기준에 맞춰 특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K씨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02년 8월 생활정보지에 ‘월수 400만원 보장, 선불가능’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젊은 여성들을 룸싸롱과 단란주점에 소개해 주고 1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고 여성들을 윤락업소에 접대부로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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