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민변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 검찰개혁 의지 검증해야”

국회 법사위에 공개질의서 제출…공수처 설치 문제 등

2005-03-28 20:26: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검증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8일 제출했다.

이 공개질의서는 크게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 및 사법정책 일반에 관한 사항 ▲형사절차에서 검찰과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법 등 주요 현안 및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민변은 공개질의에서 “대검 중수부나 공안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상징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수나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물었다.

민변은 “현행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시스템은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인사평정이 가능해 상급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 감독권의 행사에 대해 하급자가 승진과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며 “이런 검찰 내부의 민주적 의사소통의 부재로 검찰의 뿌리깊은 관료화가 개선되지 않은 채 검찰권 행사가 상층부의 일방적 지휘, 명령에 따라 계통적으로 이뤄지는 몰개성적이고 균질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도 따졌다.

또한 “모든 행정기관은 기관 내부의 감찰과 외부감찰이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만은 사실상 외부감찰을 받지 않고 있는데 지휘, 감독청으로서 법무부가 검찰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담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질의했다.

민변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긴급체포가 남용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긴급체포를 통한 인신구속 관행을 시정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통한 인신구속 관행을 확립해야 하는 견해가 무엇인지”도 덧붙였다.
민변은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직부패수사처와 관련, “검찰이 특수수사에 대해 모든 권한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수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잘못이 있을 경우도 시정할 수 있는 절차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그 해결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상설특별검사의 설치에 대한 견해”도 질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 대한 의견도 공개 질의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