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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협의 부가세 면제 요청은 직역이기주의”

조세정의 실현 역행…부가세 면제하면 탈세 커질 것…철회 주장

2005-03-26 00:19:1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국세청에 건의한 것과 관련, 25일 논평을 통해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들이 부가세를 충실히 신고했다면 이미 변호사들의 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부가세 면제의 근거로 (부가세) 제도 도입이후 과표 양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실납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부가세를 면제한다면 탈세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또 “변협은 변호사들과 부가세 면제대상인 저술가, 의료보건용역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했으나 저술가의 소득은 급여성격이 강해 변호사업종과 비교될 성질이 아니며, 교육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은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서비스로 법률서비스와는 이용대상자와 이용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부가세 과세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나,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변호사 비용이 낮아진다는 실증적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결국 변협의 부가세 폐지 근거는 충분한 현실적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변호사 층의 직역 이기주의적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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