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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광주변호사회 임선숙 공보이사, 법대교수들에 직격탄

“로스쿨 정원 2000∼3000명 주장은 근거 빈약하고 현실과 괴리”

2005-03-25 16:51:34

광주지방변호사회 창설 58년만에 첫 여성 상임이사로 선출된 임선숙(39·사시38회) 공보이사가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입학정원을 2000∼3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법대교수들의 주장은 법조인의 적정규모로 볼 때 근거가 빈약하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선숙 공보이사는 25일 발행한 光州辯護士會報(제71호) 시론에서 “우리나라 법조인의 적정규모는 어떻게 산정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공보이사는 우선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 초기 규모로 1,200명을 선발, 1,000명 정도의 변호사시험 합격생 배출을 제시한 것에 대해 법대교수들은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을 도입하면 전임교수진이 720명 정도가 될 것인데,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12명 혹은 15명에 맞추면 3년 과정의 한해 입학정원은 2,880명 혹은 3,600명이 되므로 3,0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또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정책적 결정사항이므로 상징적으로 지금의 2배인 2,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들의 경우 서울변호사회가 지난해 ‘적정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에서 최소비용으로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자는 500명이 적절하고 호황을 고려해도 70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솔직한 ’ 의견에 대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공보이사는 그러면서 “법조인 1인당 국민수(2002년 기준)로 볼 때 한국이 5,783명인데 미국은 266명이고 (반면) GDP 1억달러당 법조인 수는 한국이 1.66명이고 미국이 9.94명으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학자들은 법조인 1인당 인구수가 (미국이) 작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 미국과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선 법조인의 범위가 확연히 다르다”며 “우리에게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부동산중개인 등 많은 유사법조직역이 있으나 미국에는 유사직역이 없고 이들 업무는 모두 변호사들이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 공보이사는 따라서 “적정법조인의 규모는 그 나라의 인구, 경제규모, 직업구조, 사법제도, 국민의 법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과의 단순한 수치 비교는 허망한 숫자놀음이 되기 십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계청의 추산인구와 향후 매년 1000명의 법조인 배출을 놓고 볼 때 10년 뒤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의 법조인이 활동하게 돼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2015년에 2,344명, 2020년에는 1,903명이 된다”며 “(따라서 로스쿨을 통해) 당장 공급을 급격하게 확대하려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고 현실과도 맞지 않음이 확연하다”고 주장했다.

임 공보이사는 끝으로 “좀 더 긴 안목에서 현실적인 법조인 증가에 대한 모색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함을 다시 느낀다”며 “논의 당사자들의 지혜와 상대(변호사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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