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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홈페이지 광고와 유료 법률서비스 가능”

일자리 창출과 연관…유료 법률서비스업체 고발 사건 비켜가

2005-03-24 12:10:10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명기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명기한 변호사는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법률서식을 제공하거나 ▲나홀로 소송 지원도 가능하며 ▲ARS 전화 법률상담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내놓아 주목된다.
이는 현행 변호사업무광고의 규제가 과도하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변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변협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천기흥 신임 변협회장이 취임사에서 “변호사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률상담의 유료화 등을 통해 변호사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천기흥 변협회장은 2003년 11월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시 인터네 웹사이트 등을 통해 유료 법률상담을 벌여온 L, O, N, N사 등 4개 인터넷 유료법률 서비스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울변호사회는 이들 서비스업체들은 변호사와 연계해 유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전체 서비스의 일부분에 불과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법률상담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나온 유권해석은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웹사이트에 명기한 경우 가능하다’며 앞서 고발한 사건을 유연하게 비켜간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유료 법률상담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어서 변호사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오던 기존 변호사들의 유료화 전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23일 “변호사법 제23조에 의해 변호사 개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웹사이트를 통한 법률서식 제공(유료), 나홀로소송 지원(유료), ARS 유료 전화 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른 변호사의 사진과 경력 등을 올리고 유료로 법률서식을 제공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거나, ARS 유료전화 법률상담 등의 행위를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보였다.

변협은 “소속이 다른 변호사들과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업무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는 변호사법 21조 제2항과,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는 제3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나 다른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공동으로 유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변호사는 부산을 기점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도 인터넷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형 법호사법 제23조(광고) 제1항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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