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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변호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는 위헌 소지”

국세청에 ‘부가세 면세 조항 신설 요구’ 의견서 제출

2005-03-23 14:53:46

“변호사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의료보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도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국세청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변호사업에 대한 면세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변호사들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사실상 비사업자인 국민들로부터 사건처리 위임을 받는 행위로 어떠한 부가가치의 창출행위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해 변호사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특히 “동일하게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보건 용역은 여전히 면세대상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도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전 단계 세액 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돼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가중된다”며 “현행 부가가치세 계산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지난 98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제12조 제1항 제3목을 삭제할 당시에는 자영업자인 전문가의 과표 양성화에 목적이 있었으나 현실은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 과세나 면세나 차이가 없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징세 문제로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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