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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조일원화 계획 확정…2012년 신규법관 50% 임용

6월 첫 임용신청…연수원 성적보다 변호사 실무능력 중시

2005-03-23 13:57:42

대법원이 법관 임용에 있어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에 대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 21일 보고했다.

지난해 활동을 마감한 사개위는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력 변호사 등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는 적어도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했었다.
대법원이 확정한 법조일원화 방안은 변호사 등의 법관임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2년에는 신규 임용법관의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 등의 법관임용을 2006년과 2007년에 각 20명 내외, 2008년과 2009년에 각 30명 내외, 2010년과 2011년에 각 50명 내외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신규 임용법관의 50%인 75명 내외를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 숫자는 종전 변호사 임용인원 등을 감안해 예상한 것으로 법관의 적격이 있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법관임용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예비판사로 임용되는 숫자도 순차적으로 감축된다.

2006년에는 100면 내외에서 예비판사로 임용하고, 2007년 및 2008년에는 각 80명 내외로 줄어들고, 2009년 및 2010년에는 70명 내외에서 임용하며, 2011년 및 2012년에는 각 50명 내외에서 임용함으로써 연수원 출신 예비판사 임용비율이 50%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도 순차적으로 감축된다.

2008년 및 2009년에 각 50명 내외에서 임용하고 2010년에는 40명 내외, 2011년에는 30명 내외, 2012년에는 25명 내외에서 임용해 50%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조일원화의 임용자격은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임용기준은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청렴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변호사 등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업무수행능력에 관해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보다는 변호사 활동에서 드러난 실무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나머지 요소들이 평가항목에 고려된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6월경부터 임용신청을 받은 후 10월경 임용적격 여부를 확정하고 내년 2월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법관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는 법관임용에 관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임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임용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위원 9명 중 4명의 위원은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외부위원으로 선임돼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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