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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구속영장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국선변호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해 내년 시행…대법, 법조일원화 계획 확정

2005-03-22 22:08:22

이르면 내년부터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21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적용대상 범위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국선변호인이 1심 재판까지 변호를 맡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미성년자, 중죄사건 등의 경우 직권으로 또한 가난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사개추위는 아울러 피고인이 국선변호 선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령이나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법원이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국선변호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 피의자 8∼9만 명, 또한 구속 피고인 1∼2만 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사개추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경력 5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등에서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뽑기로 하고 내년 2006년 20명, 2008년 30명 내외, 2010년 50명 내외, 2012년 75명 내외로 선발인원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사개추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되는 예비판사는 2006년 100명 내외에서 2012년 50명 내외로 줄어들고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도 2008년 50명 내외에서 2012년 25명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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