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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인 선거 예비후보자 축의금은 과태료 대상일까

“법이 금지하는데 vs 정을 끊어 놓는 법은 지나친 처사”

2005-03-19 21:38:54

지방의회 선거 출마예정자인 절친한 오랜 친구로부터 딸의 결혼 축의금을 받은 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축의금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했다면 이 과태료를 내야할까, 내지 않아도 될까.

19일 저녁 6시50분에 방영된 SBS 교양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은 지난달 지방의회 선거 예비후보자로부터 딸의 결혼 축의금으로 6만원을 받은 사람에게 선관위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뤄 흥미를 끌었다.
이날 솔로몬의 선택은 ‘핫이슈 생생법정’ 코너에서 지방의회 선거 출마예정자이자 30년지기 절친한 친구로부터 딸의 결혼 축의금으로 10만원을 받은 사람에게 선관위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물었다.

솔로몬의 선택은 이번 주제가 자칫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화면자료를 통해 “이 내용은 특정사건과 무관하며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보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률단으로 참여하는 신은정 변호사는 “축의금을 받은 사람은 친구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꼭 돈으로 정이 오고가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결혼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 정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진형혜 변호사는 “정치인들이 선거구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법도 사람 사람의 정을 끊어 놓으면서까지 존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그러자 고승덕 변호사는 “사실은 그게(기부금지) 정치인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이 돈을 안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보호망을 해 주는 것”이라며 신은정 변호사와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이렇게 (기부금지를) 몇 년 지속하면 돈을 안 쓰고도 훌륭한 인물(정치인)이 나오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재반론에 나선 진형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역사적으로 고유하게 형성돼 온 정상적인 사회 형태안에서의 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라며 “이 사건에서 30년지기 우정의 친구가 확실한데 이런 경우 기부행위가 결코 선거의 당선목적으로 아니면 서로간 주고받는 의례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김병준 변호사는 “물론 종전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경우 ‘의례적인 것이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처벌하지 않았으나 그러다 보니 다 그쪽으로 몰아가 작년에 법이 엄격하게 개정된 것”이라며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내고, 그 사람은 출마예정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내면 된다”고 절충안(?)을 내놓아 패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솔로몬의 선택은 “친구일지라도 출마예정자의 축의금은 불법기부행위이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법률단의 70%가 다수의견”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현역 정치인이나 입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으로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일체의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돈을 받은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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