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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재소장 “탄핵 소수의견 공개하면 정치적 파장”

“신변위협으로 비공개 했다는 오해는 재판관 인품 몰라서”

2005-03-19 17:15:58

“항간에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신변위협을 느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재판관들의 인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당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 어쩔 수 없었다”고 신변위협으로 인한 비공개 오해를 일축하면서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공개 문제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김광수 공보관은 “소수의견 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규칙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소회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헌재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탄핵심판의 재판절차나 증거조사방법 등 모든 심리과정을 하나하나 새로 해석해가며 진행한 점을 예로 들었다.

헌재의 어려움에는 헌법재판소법의 미비로 인해 대통령 소환부터 대통령에 대한 호칭 및 의전, 심판정 내 자리 배치 등 규정을 새로 만드는 작업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계기로 탄핵심판에 필요한 내부규칙을 거의 완성했으며, 정당해산 심판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 “헌재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소수의견이 공개되면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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