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받지 않은 포장마차는 불법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있거나 국민보건 증진에 영향 미쳐”

2005-03-16 09:30:25

포장마차 주인은 앞으로 손님들이 조개 등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술안주 재료를 판매·조리하려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재판관)는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이 직접 구워 먹는 조개와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주인 B(40·여)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상고심(2005도43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조개, 삼겹살 등 음식 재료와 화로 및 석쇠 등을 제공했을 뿐 손님들이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조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리’의 해당 여부는 식품의 종류, 취급방법과 영업내용 등을 종합해 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국민보건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형태를 종합해 볼 때 공중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2003년 4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술과 조개, 삼겹살 등 안주를 조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