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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납세의무 조언 불성실해 납세자 손해보면 세무사도 책임

대법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 위임사무 처리해야”

2005-03-14 13:45:18

세무사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설명과 조언을 해 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납세자가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봤다면 세무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금용담 대법관)는 의류판매상 S(43)씨가 “소득신고 때 일부 매출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세무업무를 위임했던 세무사 O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3968)에서 “피고는 1,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월14일 확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로부터 조세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았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세무사는 납세자가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들은 카드매출자료가 누락되면 세금탈루로 인한 큰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나 카드매출자료를 교부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누락된 카드매출자료의 교부를 요구하고 원고가 별다른 대응이 없자 세금탈루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미 제출한 매출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추가 부담하게 된 세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S씨는 91년부터 경기 동두천에서 의류판매를 해오면서 세무사 O씨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해왔으나, 지난 97년 의정부세무소로부터 8,300만원 가량의 카드매출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3,7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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