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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라고 속여 교제한 경우 위자료 줘야 할까?

솔로몬 법률단 “줘야 한다 vs 배상의무 없다” 팽팽

2005-03-12 21:17:11

결혼기피증으로 미혼이면서 유부남이라고 속이며 여자와 교제하던 중 ‘가정을 지키겠다’며 헤어진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부남이라고 사칭한 미혼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SBS 교양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은 12일 이 사건을 재연한 방송을 방영해 눈길을 끌었다.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불행했던 어머니를 보며 결혼기피증이 있었는데 미모와 능력을 갖춘 여자를 만나게 된다. 남자는 결혼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 위해 유부남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나 여자는 따듯하게 감싸주며 위험한 관계로 발전한다.

여자는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결혼 얘기를 자주 했고, 친구들이 꺼내는 불륜 이야기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남자와 연락이 끊기자 불안감에 초조해했다. 그러던 중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고, 이 여자를 만나 ‘가정을 지켜야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해 충격을 받아 회사에 휴가계까지 내게 된다.

3개월 후 여자는 결혼을 앞둔 친구와 웨딩드레스 매장에 갔다가 결혼식 준비를 위해 매장에 온 남자를 보고 놀라 ‘분명히 유부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따졌고, 남자는 ‘결혼 생각을 하면서 만났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맞서자 ‘가정을 지키겠다고 해서 단념한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한다.

이 사건에 대한 솔로몬 법률단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고승덕·김병준 변호사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신은정·진형혜 변호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우선 신은정 변호사는 “유부남이면서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는 처벌받지만 미혼이면서 유부남이라고 속인 경우는 처벌하는 기준이 없다”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준 변호사는 “남녀가 사귀는데 미혼이냐 기혼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분상 중요한 부분을 속인 것이므로 최소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진형혜 변호사는 “여자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며 “자기가 자처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신은정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반론에 나선 고승덕 변호사는 “유부남이라고 속여서 여자가 (자신과의) 결혼을 포기하게 하고, 또다른 여자를 만나는 이런 속임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수준을 넘어 반사회질서적인 수준으로 질이 매우 나쁜 것”이라며 “이런 속인 것에 따른 고통 때문에 배상하라는 것이지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헤어진 것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진형혜 변호사는 재반론에서 “여자가 남자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것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인데 그러한 불법행위자가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한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는 말이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고승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불법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헤어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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