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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잘못된 운전면허 벌점 합산 지적하는 판결 잇따라

범칙금 벌점은 별개…면허취소는 벌점누적 등 종합 판단

2005-03-09 00:33:50

경찰의 잘못된 운전면허 벌점 합산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으나 불응해 받은 벌점 40점을 합산해 총 벌점 55점으로 55일(1일 1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N(70)씨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경찰의 면허정치처분은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이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받은 벌점을 합산하는 누적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 처분한 후 면허정지 벌점과 기존에 부과 받았던 벌점을 합산해 벌점누적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단독 마은혁 판사는 8일 O(31)씨가 “면허취소를 정지처분을 변경한 경찰이 벌점누적을 이유로 다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했는데도 면허정지 벌점과 기존 교통법규 위반 점수를 합산해 다시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취소는 단지 누적 벌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양호하고 또한 운전면허가 원고의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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