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경우 놀이기구 운영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손잡이를 꽉 잡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채동수 판사는 8일 놀이기구를 타다 허리를 다친 J(23·여)씨가 놀이기구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놀이기구 운영자는 탑승객들이 손잡이를 꼭 잡도록 미리 알려야 하고 또한 탑승객들이 손잡이를 놓친 경우 즉시 기구를 정지시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한 피고들은 원고의 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수입손실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반 놀이기구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원고는 손잡이를 꽉 잡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손잡이를 잡는 힘이 약한 원고가 함부로 탑승해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원고의 과실도 20%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J씨는 2003년 6월 상하좌우로 튕기며 움직이는 원반 놀이기구를 타다 손잡이를 놓쳐 원반 중앙에 주저 않았다. 이에 정지시켜 달라고 수신호를 보냈으나 놀이기구 운영자가 몇 차례 더 놀이기구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다쳤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채동수 판사는 8일 놀이기구를 타다 허리를 다친 J(23·여)씨가 놀이기구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반 놀이기구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원고는 손잡이를 꽉 잡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손잡이를 잡는 힘이 약한 원고가 함부로 탑승해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원고의 과실도 20%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J씨는 2003년 6월 상하좌우로 튕기며 움직이는 원반 놀이기구를 타다 손잡이를 놓쳐 원반 중앙에 주저 않았다. 이에 정지시켜 달라고 수신호를 보냈으나 놀이기구 운영자가 몇 차례 더 놀이기구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다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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