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형사재판 한번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또한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가 포함돼 범죄 피해보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재판장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재판장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해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판조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럴 경우 민사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 받을 수 있고, 법원도 민사재판의 감소로 이어져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배상명령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범위가 제한돼 있어 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포함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법무부는 7일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재판장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해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판조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럴 경우 민사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 받을 수 있고, 법원도 민사재판의 감소로 이어져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배상명령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범위가 제한돼 있어 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