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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별도 민사재판 없이도 위자료 받는다

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입법예고

2005-03-07 18:54:59

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형사재판 한번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또한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가 포함돼 범죄 피해보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재판장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재판장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해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판조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럴 경우 민사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 받을 수 있고, 법원도 민사재판의 감소로 이어져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배상명령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범위가 제한돼 있어 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포함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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