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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피고인 위치파악 않고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 위법

대법 “전화번호 알면 공시송달명령에 앞서 확인해야”

2005-03-07 17:43:40

피고인의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데도 법원이 송달한 피고인소환장이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송달 불능되자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으로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보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제도이며, 이 때 법원은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최근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E(42)씨가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궐석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했다’며 상고한 사건(2004도7145)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수사기록에는 가족의 주소지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및 집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재돼 있어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할 수 있다면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에 앞서 전화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 및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E씨는 2002년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며,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통한 궐석재판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해 구속수감되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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