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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간통혐의 목사에 대한 공개비난은 명예훼손 아니다

공익성 인정…모욕죄로 벌금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2005-03-02 17:27:03

간통 혐의로 기소된 목사 등을 비방하는 글을 교회와 교단본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최중현 부장판사)는 2일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목사 S씨와 S씨를 옹호하는 장로들에 대해 ‘장로들이 교회 공금으로 간통한 목사의 변호사비용을 댔다’등의 글을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E(50·목사)씨와 K(53·목사)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의 간통은 교회 공적사안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1심은 명예훼손죄 대신 모욕죄를 적용했으나 행위자가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내용도 공익에 관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일부가 과장됐거나 진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장로들이 교회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댔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지만 목사 자신이 부담한 돈이 없었고, 교인들이 모아준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를 사실로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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