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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불법주차로 사고발생하면 불법주차차량도 손해배상책임

대법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책임 있다”

2005-03-02 13:05:37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운전자가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상해사고를 냈다면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 소유자는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최근 사고차량 A씨의 S보험회사가 불법 주차한 덤프트럭 소유자와 이 차량의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4다667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장소는 주차금지구역이고 사고사건도 야간이었는데 피고는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했으며, 사고장소 도로의 너비도 편도 3.5M에 불과한데 거대한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돼 있어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시야가 가로막혀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피해자도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로막혀 차량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트럭이 없었다면 차량 운향상황을 파악해 횡단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불법주차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덤프트럭이 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S보험사는 2001년 9월 광주시 오치동의 편도 3.5M도로를 지나던 A씨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의 대형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돼 있어 그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J(당시 8세)군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한 뒤 덤프트럭 소유자와 이 차량이 가입한 H보험사를 상대로 1억 5,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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