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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솔로몬 선택, 연예인 X파일 사건 다뤄 논란 예상

현직 변호사들 “명예훼손 vs 아니다” 주장 팽팽히 맞서

2005-02-26 22:30:21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건이나 상황들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추론될 수 있는지 상황 재연을 통해 패널로 참석한 연예인 배심원단의 다양한 주장을 들어보고, 현직 변호사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청자에게 인기가 높은 SBS 교양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이 최근 연예인 X파일로 논란을 일으킨 유사사건을 소재로 삼아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26일 오후 6시 50분에 방영된 주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연예인 X파일 사건과 매우 흡사하며, 이 사건은 현재 해당 연예인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제작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는 솔로몬 제작팀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고, SBS측은 “주 5일근무라서 통화가 불가능하니 월요일에 해 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영된 사건개요를 보면 광고모델 선정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연예인의 정보와 소문을 조사해 문건을 작성한 광고회사가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해 문서가 유출되자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으며, 광고회사는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최근 사건과 흡사하다.

제작진은 특정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방송을 보면 패널로 참여한 연예인들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며, 패널인 윤은혜씨는 “이분들이 유명해서 나온 것 같다”며 “솔직히 많이 속상하겠지만 진실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환씨는 더 나아가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느냐”며 “넌 왜 거기에 없냐, ‘연예인 아니지’ 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자, 진행자인 임성훈씨는 “어..어..(웃음)”라며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 고승덕·김병준 변호사 “명예훼손” vs 진형혜·신은정 변호사 “아니다” 팽팽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4명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고승덕·김병준 변호사와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형혜·신은정 변호사의 주장이 반론을 거듭하며 팽팽히 맞섰다.

우선 김병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말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상당한 인원이 볼 수 있는 회사 내부 전산망에 띄워 놓은 것은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다수가 내용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공개됐다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형혜 변호사는 반론에서 “유출하고자하는 목적의 자료가 아닌 광고기획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사내 전산망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자 고승덕 변호사도 “누군가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 자체가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테면 ‘누구는 어떻데요’라는 방을 누구나 지나다니는 곳에 붙인 것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전산망에 문건을 올린 것은 구별할 수 없다”고 명예훼손죄로 판단했다.

역시 반론을 제기한 신은정 변호사는 “내부전산망에 처음 문건을 게재했을 때에는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 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형혜 변호사도 “여기서 기밀이라는 것은 다루는 사람이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백 명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공공연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묵인했거나 그렇게 할 고의로 사내 전산망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명예훼손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김병준 변호사는 “백 명이 다 안 봐도 상관없다. 백 명이 다 볼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놓아 둔 자체가 이미 공연성을 뛰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비방 글을 길거리에 던져 둔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그 상태에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명예훼손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진형혜 변호사는 “문제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유출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병준 변호사는 “사내 전산망에서 제3자에게 문건이 가지 않았더라도 사내 전산망에 올린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것이므로 그 중에서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노출 돼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네티즌 “시청률 올리려 무책임한 방송…교양 방송으로 실망”

이번 사건을 소재로 다룬 것에 대해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정현’은 “ 본 사건은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많다”며 “SBS가 시청률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또한 ‘왕재수’도 “단지 시청률에 급급해서 결론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이슬’은 “많은 연예인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했던 연예인 X파일 문제를 웃음거리로 팔아치우는 솔로몬의 선택을 보고 상당히 기분 나빴다”며 “정말 솔로몬의 선택이 교양방송으로서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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