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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피해자가 법 잘 몰라 이의제기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

대법 “불안한 심리상태 이용한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2005-02-25 19:29:0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며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상태와 궁박한 생활형편을 인식한 보험회사의 권유로 인한 것이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H(41·여)씨가 “합의의 법률적 의미도 모르고, 궁박한 상태에서 서명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며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0577)에서 “6,1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파출부와 식당 일을 해 가며 병든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느라 생계가 막막하던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담당의사로부터 수술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빨리 합의를 해야 퇴원을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합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부제소합의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합의 내용도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됐으며, 보험사 직원이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부제소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H씨는 2000년 4월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등으로 입원해 허리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합의금 190만원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합의금은 치료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퇴원 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받았고 노동능력 24% 상실이라는 장애를 안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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