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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군필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 추진

중앙인사위원장 “남성만 군입대 헌법은 역차별로 위헌소지”

2005-02-25 16:13:58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군필자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가 부활할지 주목된다.

주성영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부여는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안인 만큼 현실적으로 그대로 부활하기는 어렵겠지만 군필자의 경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식으로든 보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군필자 가산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군필자 가산점제는 복무기간 중에 희생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과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데서 오는 박탈감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모병제인 미국에서도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취업시 5∼10%의 가산점을 주며, 대학교육을 원하면 학비를 면제시켜 주는 등 어떤 나라든 국토를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에 대해서는 상응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질의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본인이 지원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남성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남성만의 군입대는 헌법조문은 물론 시대정신에 위배되며,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군필자 가산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성영 의원은 “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9년 12월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가산점부여의 혜택이 제대군인에게 한정됐고, 가산점 비율이 최고 5%로 너무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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