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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 수감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규정 합헌

헌재 “재소자 불이익 아닌 납입부담 면제 위한 것”

2005-02-24 17:36:34

교도소 재소자가 교도소가 아닌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미결수용자인 구치소 수감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대한 2건(2003헌마31·2004헌마695)의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수용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자가 수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거나 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구금시설의 수용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재소자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E씨는 좌측전완부 심부열상으로 외래병원에서 수술과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채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은 건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H씨도 당뇨합병증으로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치소 미결수용자까지 보험급여를 정지시킨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는 △국외에 여행중인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하사(단기복무자)·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돼 있는 기간 중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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