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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국민 지지”…1심 선거재판 평균 52일로 단축

대법원·헌법재판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원 업무보고

2005-02-23 22:41: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이범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통령 탄핵안 기각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헌재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이 처장은 또 헌법재판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폐지안을) 발의하지 않은 단계에서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헌재는 작년 1,193건의 처리 사건 중 ▲각하 599건 ▲기각 438건 ▲합헌 81건 ▲인용 19건 ▲위헌 14건 ▲헌법불합치 5건 ▲한정위헌 4건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업무보고에서 “17대 총선을 전후로 접수된 국회의원 47명에 대한 1심 재판에 걸린 기간은 최소 16일에서 최대 4개월 11일로 조사됐으며, 1심 평균 처리기간은 52일로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로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범죄 사건의 1심 재판 평균 처리기간이 190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빨라진 재판진행이다.

대법원은 “종래에는 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한 법정 재판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예가 적지 않아 외부의 비판이 있었다”며 “그러나 작년 5월 선거범죄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규의 시행 후 선거범죄사건 재판이 신속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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