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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선·효순, 추모 촛불집회는 불법" 유죄 확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집회 미신고는 불법”

2005-02-22 14:46:50

미군 장갑차에 의해 지난 2002년 목숨을 잃은 미선·효순양을 위한 추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핵심관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2일 촛불집회를 열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과정에서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집행위원장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행사인 만큼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또한 참가자들에게 차로를 점거하고 미국대사관으로 행진을 유도한 것 등은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지만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경찰을 규탄하고 △이라크 파병결정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인 구호를 주창했다”며 “동기가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그런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촛불집회를 사전 신고 없이 진행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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